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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전(全)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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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카카오톡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상품이란?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상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도는 정부, 시·군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서민층의 보증 상품 가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데요.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군비 12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총사업비 12억 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입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대상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 기준에 일치하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20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에 한해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소급 지원합니다.

  •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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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특히, 도는 이번에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인의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신청 편의를 높였는데요. 이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 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 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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