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방법과 대상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신설해 연 6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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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대상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가운데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입니다.
- 다만 지난해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인천시는 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4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하고, 5월부터는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 60만원을 매월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재원은 시가 70%, 군·구가 30%를 분담합니다.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방법
농어업인 수당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인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