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편된 18세 미만 아동 양육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 신청방법,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양육 무주택 한부모가족
1.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위기임산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2. 지원내용
4가지 조건에 의거하여 각 목적에 맞게끔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12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산지원형
- 양육지원형
- 생활지원형
- 일시지원형
18세 미만 아동 양육 무주택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해당 복지시설 또는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 가족상담전화번호 1644-6621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양육 무주택 한부모가족에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자격 및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원자격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 모자, 미혼모자, 조손 가족, 미혼모)이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 혜택으로는 상담 및 치료지원, 시설 아이돌봉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입소 신청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 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신청기간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건에 부합하면 상시 입소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족상담전화(21644-6621) 또는 시•군•구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