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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또는 연봉계산기 확인하기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또는 연봉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1달도 남지 않는 시점에서, 내년 임금상승에 관련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래의 글을 기재한 내용은 1분만 투자하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20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여 2.5% 인상한 금액입니다. 2024년도 적용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방법

2024년 최저시급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주휴수당은 주휴일 지급되는 입금으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을 채울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월급 = 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주휴일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계산금액이 나옵니다.

  • 월급 : 9,860원 x 40시간 x 5일 = 2,060,740원

즉, 2024년 소정근로시간을 만족하고 최저시급을 받는 것을 가정한다면 최소 위에 기재된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월급계산기 바로가기

다만, 국가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세금 등과 국가에서 지불하는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지불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저시급 연봉 계산방법

최저임금 연봉 계산방법은 최저시급 월급 기준으로 12배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 월급 x 12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 2,060,740원 x 12개월 = 24,728,880원

2023년 최저시급 연봉 기준인 23,720,800원과 비교하여 대략 1,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월급을 연봉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배너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봉계산기 바로가기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

2024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가요?

1주일 기준 40시간 근로시간을 만족했을 경우,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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