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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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대상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다.
경기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방법
현재 도내 31개 시군 2024년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 7000건이며, 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 원, 도에서는 약 21억 원을 감면할 예정이며,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