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청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립니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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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란?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오는 7월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구체적인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따른 변경사항
-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대폭 높여 문턱을 낮췄습니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합니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 큽니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됩니다. 다자녀 금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또는 연장 신청 시,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 전 임신한 경우라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