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신청하기

전국 상하수도요금 조회방법과 감면제도 8가지

상하수도요금 조회방법, 계산방법, 감면제도 등 수도요금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수도요금 인상을 포함하여 전기, 가스 등 모든 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요금 조회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상하수도요금 기준

상하수도요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가정용 또는 영업용으로 나누어서 1개월마다 검침을 통해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지 2개월마다 납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담당 상하수도사업본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 상하수도요금 조회

대표적으로 서울 지역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부산, 경기도, 인천, 대전, 대구, 광주 그 외 지역도 지자체 사이트를 통해서 요금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5단지 단계로 수도요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접속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에 보이는 내용처럼 “요금 조회”를 진행합니다.

✅ 서울 상하수도 요금 조회
상하수도요금 조회
상하수도요금 조회

2. 고객번호 찾기

요금조회 및 납부 화면에서 하단에 보이는 빨간색 박스처럼 “고객번호 찾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단, 납기연월, 고객번호, 수용가명을 아시는 분은 하단에 보이는 항목에 바로 입력하여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조회
상하수도요금 조회

3. 주소 입력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입력합니다.

상하수도요금 조회
상하수도요금 조회

4. 사용자명 입력 및 조회

본인 주소를 확인하고 세대주 또는 사업자명 사용자명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선택합니다.

상하수도요금 조회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내역 조회할 경우, 성명, 주소, 고객번호, 전사 수용가 번호, 전자납부번호 그리고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에는 본인이 사용한 상수도 또는 하수도 요금, 물 이용에 따른 부담금 기본요금, 사용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쇄 또는 납부를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사업별 고객센터 전화번호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은 하단에 보이는 관할지역을 확인하여 수도요금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사업별 고객센터 전화번호
서울 수도사업별 고객센터 전화번호
수도사업소관할지역연락처
북부사업소강북구,도봉구,노원구02-3146-3200
서부사업소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02-3146-3500
강서사업소강서구,양천구,구로구02-3146-3800
중부사업소성북구,종로구,중구,용산구02-3146-2000
남부사업소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02-3146-4400
동부사업소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광진구02-3146-2600
강남사업소서초구,강남구02-3146-4700
강동사업소송파구,강동구02-3146-5000

서울특별시 외 상하수도요금 조회

아래의 표시된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지역 이외의 지역 거주 고객인 경우에는 지자체별 상수도사업본부(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강원도) 또는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수도사업본부 검색하기
구분대표전화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02-120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032-120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042-121바로가기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052-120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051-120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053-120바로가기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062-121바로가기

상하수도요금 계산방법

상하수도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요금계산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보이는 내용은 가정용요금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값입니다. 1개월 ~ 2개월마다 검침 및 납부하는 경우 각 개월에 맞는 납부계산식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 상하수도요금 계산기
상하수도요금 조회
상하수도요금 조회

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 대상자

상하수도요금을 확인하기 전, 본인에게 해당되는 감면혜택(한부모,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누수요금, 전자고지, 자가검침, 세대분할, 다자녀, 독립유공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상하수도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부모 하수도사용료 감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에 대하여 감면됩니다.월 사용량의 10m³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감면
(※2022년 기준, 하수도사용료 월 최대 4,000원 감면)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년 6월 시행예정(’22.4.25.부터 신청가능)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세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 2급, 3급)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월 10톤(m³) 까지 감면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신청서(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증록증, 복지카드) 필요※ ‘22.3.8.(화) 신청가능.문의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감면됩니다.월 사용량의 10m³를 감면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필요
누수요금 감면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입니다.)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누수량의 50% 감면
하수도요금        : 누수량의 100% 감면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공사사진 또는 누수수리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전자고지 감면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감면됩니다.상수도 요금의 1%(최소200원 ~ 최대 1,000원) 감면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검침 감면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가정용 수전에 대하여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지침을 인터넷, ARS(1588-5121), 휴대폰(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검침월(1회) 600원 감면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할 (가정용주택, 주거 점포 겸용, 고시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에 세대분할을 신청하시면 누진율이 완화됩니다.
– 가정용과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
–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당 월 5m³를 가정용사용 요금 적용
– 고시원은 사용량을 방 수(호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세대분할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화(120, 수도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감면됩니다.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감면감면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까지시행시기 : 2020년 1월 1일 (2020년 3월 납기부터)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로 감면처리됨.
(감면 대상자 입력여부는 수도사업소에 전화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요금 조회에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누수도 없이 요금이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나온 경우 구제방법이 없나요?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조정을 위해 각 수도사업소에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납부 신규/해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금융기관 계좌 자동납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ARS(1599-3900)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www.giro.or.kr),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
  – 방문 신청 : 금융기관 방문 신청(신분증, 통장, 도장 지참)
2.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앱(STAX), ARS(1599-3900)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앱 신청 : 서울시 STAX(세금납부앱)를 설치하신 후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신용카드 정보보호를 위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앱으로 본인이 로그인하여 인증과정을 거쳐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고객님의 정보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및 가스요금 절약하는 법 9가지

도시가스-캐시백-신청
도시가스-캐시백-신청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