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대상 자격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택시에서는 자격조건에 맞는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청년기본소득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보이는 글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대상자
- 신청시점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기간 합산일이 10년이 넘는 청년
평택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년 9월 22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액
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매 분기 25만원씩 4회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 3분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서 10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 매장 제외인 관내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만 사용 가능
평택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공식홈페이지인 잡아바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배너를 통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단,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