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또는 연봉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1달도 남지 않는 시점에서, 내년 임금상승에 관련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래의 글을 기재한 내용은 1분만 투자하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20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여 2.5% 인상한 금액입니다. 2024년도 적용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방법
2024년 최저시급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주휴수당은 주휴일 지급되는 입금으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을 채울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월급 = 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주휴일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계산금액이 나옵니다.
- 월급 : 9,860원 x 40시간 x 5일 = 2,060,740원
즉, 2024년 소정근로시간을 만족하고 최저시급을 받는 것을 가정한다면 최소 위에 기재된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세금 등과 국가에서 지불하는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지불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저시급 연봉 계산방법
최저임금 연봉 계산방법은 최저시급 월급 기준으로 12배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 월급 x 12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 2,060,740원 x 12개월 = 24,728,880원
2023년 최저시급 연봉 기준인 23,720,800원과 비교하여 대략 1,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월급을 연봉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배너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
2024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가요?
1주일 기준 40시간 근로시간을 만족했을 경우,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