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전(全)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상품이란?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상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도는 정부, 시·군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서민층의 보증 상품 가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데요.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군비 12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총사업비 12억 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입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대상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 기준에 일치하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20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에 한해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소급 지원합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